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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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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조합원 위한 시설에 사과가 웬말?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잘 하겠다

기사입력 2023-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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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최고의 농업인생산자 단체인 김천포도회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불만과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며, 김천시청과 경북도청 등에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을 제기한 포도회 소속 작목반원 A씨는 먼저 현 김천포도회 회장이 포도회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202210월경 김천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사용료 500만원을 조합원으로부터 받으면서 법인통장이 아닌 총무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이며, 이에 그 부당함을 김천시와 경북도에 청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천포도회 회장(당시 총무)은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을 사실이며 업무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용료 500만원을 포도저장을 위한 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용 잔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 서류들이 남아있어 증빙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용은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도회원 A씨가 제기하는 또 다른 논란은 김천시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에 본래 목적외 품목인 사과가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포도회 시설에 포도가 아닌 사과가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천포도회 회장은 사과의 보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통이나 판매 목적의 보관이 아니라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비어 있는 창고의 활용과 유휴 인력 활용을 위한 편의 목적으로 일시 보관을 허락했다고 밝히면서 저온 창고에 포도 이외의 품목은 보관을 불허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일로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될 줄 몰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현재 발생한 사과 보관 민원에 대해 정확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부기관에 문의하여 답을 구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을 제기한 포도회원 A씨는 지난 2월 포도회장 선거 당일 제기한 포도회 사무실 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서와 4대보험 관련 상세 내역서 공개요청이 여러차례 방문해서도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천포도회 관계자는 장부와 회계자료의 열람 및 확인은 지역 이사 또는 감사의 입회하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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