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 1항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시공 편의성 및 폐기물 처리 회피를 위해 임시 구조물을 존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부항댐 바닥에 드려난 아스팔트 도로와 생활 구조물
부항댐에 담수되기 전에 생활을 위해 조성된 아스팔트 도로의 오염 위험성에 대해서 본지가 보도하자 수자원공사에서는 김천시의회를 방문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자료로 설명하고 어물쩡 넘어갔다.
부항댐 관계자들이 환경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까지도 전국에 댐을 건설하고 담수하면서 도로 아스팔트가 물에 잠겨도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니,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도 수긍한 것이다.
실상 부항댐 관계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수시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변명의 허울이다. 정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불확실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스팔트 도로가 미래에도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김천인터넷뉴스는 보다 명확한 자료와 결론을 얻기 위해 환경부에 부항댐 아스팔트 도로 방치에 대해 질의를 반복했다. 지연되는 응답과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 재차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환경부의 최종 답변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항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공 편의성 및 폐기물 처리 회피를 위해 임시 구조물 존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부항댐을 담수하기 전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조성된 아스팔트 도로에서부터 가옥을 비롯한 각종 생활에 필요한 구조물이 존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부항댐을 건설하면서 시공 편의성 및 폐기물 처리 회피를 위해 철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철거가 되도록 해야 역사 앞에 당당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