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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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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도의원, 2023년 첫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 주문

기사입력 2023-03-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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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의원은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13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14일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최병근 의원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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