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20일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3일 임종식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증거 자료와 피해자에 대한 다툼이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이다.
임종식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등 3명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선 후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