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된 12일 임동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의 서류제출 묵살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아울러 본회의 의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오세길 부의장도 산회를 앞두고 집행부는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충실할 것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의 발단은 김천시의회 3선 의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김천택시업계의 첨예한 관심사인 개인택시부제 해제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담당팀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 자료요청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당한 자료요청권이 있는 시의원에게도 이러한데 힘없고 빽없는 일반시민에게는 더 큰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리한 자료와 민감한 사항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자유의 침해니, 정보 부존재니 등 이해 못할 핑계로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기 일쑤다.
하나의 예를 보자, 얼마전 밴드에 올라온 것으로 구성면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서류이다. 완전히 백지를 보낸 것이다. 과연 이 백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본 취지인가를 묻고 싶다.
김천시 공무원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책임회피, 책임전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책임행정, 적극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