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04 21:36

  • 뉴스
  • 기관단체
  • 뉴스 > 기관단체

미충족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

제1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출범 및 회의

기사입력 2019-12-02 13:3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김천의료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김천의료원 제1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9일 김천의료원 3층 회의실에서 김미경 김천의료원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의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해야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되어야 한다.

 



이날 회의는 김미경 원장의 인사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회 규정 및 운영계획 보고, 연명의료지원팀 구성,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참여 등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미경 원장은 이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의료수요증가 선제적 대응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20181217일부터 시범운영하여 201975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정받아 상담실과 가족실, 임종실, 프로그램요법실, 목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전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등 1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대중 기자 (koreainews@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